신용카드 자동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푸드나무(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버 몰 (이하 “몰”)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자동결제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라 함은 "신용카드 자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② "신용카드 자동결제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금액을 "회사"에 결제하여야 하는 경우신용카드 관련 이용자 정보를 통해 신용카드사와 "이용자"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고유번호(이하 "인증키"라 함)를 "청구기관”이 "회사"에게 제공하고, "이 용자"가 "회사"에게 "인증키"를 이용하여 모바일 및 웹사 이트에서 자동결제를 요청 시 이를 지원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③ “청구기관”이라 함은 신용카드사 외 결제대행업체를 포함합니다.
④ "해지"이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계약의 해제, 해지 , 취소 등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⑤ "변경"이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 후 "신용카드 자동결제 서비스"를 재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본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몰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몰 회원에게 제시, 설명되고 몰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지 외에 서비스 내 전자우편, 전자쪽지, 로그인 시 동의 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명확히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 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① "회사"는 "신용카드 자동결제 서비스"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별도의 운영정책을 둘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대하여는 이용약관, 운영정책 등 제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5조("자동결제 서비스"의 해지)
① 서비스 해지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 서비스 해지가 가능합니다.
② 자동 결제 신청의 해제신청 후 더 이상 자동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남은 기간까지 서비스 제공 후 자동 종료됩니다.
제6조("자동결제 서비스"의 제공 등)
① "신용카드 자동결제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② "이용자"가 "신용카드 자동결제 서비스"를 통해 결제를 하면 그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상품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 자동결제 서비스"는 "이용자"에 한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용중인 유료서비스는 다른 회원에게 양도 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사람인 기업회원 약관 제20조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사항)
① 앞면의 본인(카드소유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카드정보를 사용하여 "청구기관"이 정한 지정 승인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승인 납부하여 주십시오.
②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을 위하여 지정카드번호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처리절차에 의하여 승인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③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승인한도가 지정 출금일 현재 청구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신용카드의 사용정지 또는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 등으로 대체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④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신청에 의한 지정카드번호에서의 승인은 청구기관의 청구대로 승인키로 하며 승인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청구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⑤ 이 약관은 신청서를 청구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합니다.